핫한 이야기
병원,약국 신분증 검사 의무화 시행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방문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사 보기👈신분증 지참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2024. 5. 13. 17:40